‘충청북도 연료전지 확대보급 간담회’ 개최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한 잰걸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4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 연료전지 확대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비하여, 충북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군·한전충북본부·연료전지협회·유관기관·연료전지 제조기업·도시가스공급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의 전력자립률은 ’21년 7.8%, ’22년 9.4%, ’23년 10.8%, ’24년 15.8%로 여전히 낮아,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단지 전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충북 연료전지 보급 현황, ②연료전지 확대보급 계획(안), ③산업단지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업종코드 추가 등), ④충북 연료전지 협의체 구성(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연료전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內 입주업종코드(발전업, D3511) 추가 등 제도개선을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연료전지 확산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충북 연료전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여 민원 대응, 부지 발굴, 입찰시장 대응, 인허가 신속처리 등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