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59명,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지방세 312명‧125억원,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47명‧20억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각각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11월 19일 10시부터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부터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는 등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188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17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되게 된다.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138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38.4%를 차지했으며,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4.1%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명단공개자에 대하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보험․주식, 가상자산(업비트, 빗썸 등)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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