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해방감과 호기심으로 인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추진된다.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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