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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자원재활용 문제 동시 해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도 지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3월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폐비닐,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돼 수거를 통한 적정 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5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288톤, 농약용기류 276만7천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14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인 2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1석 2조의 사업으로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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