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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잊지 않기 위한 제도… 전남도 ‘의사자의 날’ 조례 추진

전남도의회, ‘의사자의 날’ 조례 발의 앞두고 기념일 지정·기념사업에 대한 실무자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억하지 않으면 그 용기도 잊힌다”는 정신으로 전남도의회가 ‘의사자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자를 제도적으로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남도 사회복지과와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사자의 날’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의를 앞둔 조례안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지사가 추념일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이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제11대 의회에서도 ‘의사자의 날’ 지정과 관련해 날짜를 언제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무산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도지사가 사회적 논의와 도민의 공감 속에서 기념일을 정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인 기념일이 의사상자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함께 기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사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존경해야 할 분들이다”며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이들의 이름을 매년 한 번은 부르고 되새기고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수경 보훈선양팀장은 “전남에는 지금까지 40명 넘는 의사상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기리는 행사는 없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기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더불어 김정이 의원은 “아직까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전남도가 제도적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조례가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한 명의 도민으로서 부끄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의사자와 의상자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은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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