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요건(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지원 기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