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일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강남구의 지역 특성상,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음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강남구는 그간 관련 조례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주구역 지정, 절주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음주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구민 생활 속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폐해 예방과 치료적 연계를 위해 올해 설치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 근거를 새로 담았으며, 보건소의 절주 관련 사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민 대상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동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강남구도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