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5일부터 오는 3월 31일가지 진행되며 관내에 들어선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 등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에 대해 4개반 14명이 현장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환경지도과와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 참여해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과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와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는 방침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