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더 확대됩니다

국가장학금, 육아휴직 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