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사업장현황신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규모사업자* 등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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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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