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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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