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금융위원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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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