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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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도 자격확인을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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