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받는 방법 A to Z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정보검색 

 

의약외품 민원 신청, 증명서 출력 어떻게 하나요?

 · 의약품 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의약외품 허가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 공식소통채널(신물질 함유 제품 대상)

 · 집중상담제(허가 신청한 제품 대상)

* 의약외품 민원상담 신청 방법 : 식약처 누리집 접속 → 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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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