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법제처, 엄마 카드를 쓰면 안되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주말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비 등 현금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아 엄마 카드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소년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엄마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Q. 그렇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여, 현재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나요?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Q. 사회 초년생인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엄마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수익이 있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부모가 내는 것은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회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적어 신용 카드 발급이 힘들다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가족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올바른 카드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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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