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고발 당해
장인수 후보 블로그에 “00일보에 사과드립니다” 공식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논란 ‘일파만파’

▲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원인 오산시민들이 오산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장인수 후보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8일부터 오산시 일대에 ‘국도 1호선 오산구간 지하터널 개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현수막을 오산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수십 곳에 게첨했고, 장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시한 현수막을 설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장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마치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이 개통됐거나, 그 개통이 기정사실이 된 듯한 내용의 정당현수막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또 “장인수 후보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홍보선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ㅇㅇ일보 여론조사와 관련 내용을 게시,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중부대학교’를 적시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마치 ‘중부대학교’와 ‘ㅇㅇ일보’가 관계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듯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장인수 후보가 현재 문제가 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고,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경에는 “ㅇㅇ일보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공식사과문을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오산시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경찰과 선관위 당국의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후보 캠프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산지역위원회에서 게시한 것으로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며 현수막 오른쪽 하단에 ‘정강 정책’이라고 명시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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