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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청년 임차사업자 대상 임차료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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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청년 임차사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

 

14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2020년 조성된 청년미래기금 3억 원을 활용해 청년 임차사업자 600명을 선정해 5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부산진구 청년임차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부산진구 내 주민등록과 사업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만 18∼39세의 청년 임차 사업자이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 확인증 ▲매출 증명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진구는 매출액, 임차월세, 사업장 운영 기간, 사업장 규모 등을 평가해 5월 28일 대상자 600명을 선정하고 5월 31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 청년 사업가들이 비상금(飛上金) 지원사업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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