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단 산지전용 및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이며, 특히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산간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와 하천 인근 산림의 부적절한 개간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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