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주운전은 곧 공직 퇴출”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 바로 세운다

충북도, '2026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 수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된 징계 기준을 엄격히 반영하는 한편, 승진·성과급·포상제한 등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음주운전 교사·방조 행위까지 엄정하게 처벌해 조직 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과 사례 교육을 수시로 병행하고 연말연시·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전 직원 경각심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1분기 개최된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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