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서점 현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에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내 도서관과 학교 등에도 인증서점에서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역서점 지원사업과 인증서점 우선 구매제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