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실험 더욱 안전해진다

교육감이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조례로 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구축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화학약품 및 폐수ㆍ폐시약 관리 등이다.

 

또한 학교장이 안전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초중고 학생안전에 진심인 김 의원은 2025년 4월'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6월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12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2026년 첫 번째 회기에서는 안전하게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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