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동위원과 소통...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5일, 도청서 ‘아동위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아동위원 30여 명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5일 도청에서 열린 (사)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완수 도지사와 윤진욱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 아동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경남 아동복지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아동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동복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 제안 시간에는 아동 보호 현장의 숙련도 활용 문제부터 보호대상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까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옥덕 전 회장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숙련 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아동 보호 현장에서 장기간 쌓인 노하우가 위기 아동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부 시군의 연임 제한 조례 등으로 인해 베테랑 위원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안숙이 회장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건의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저축 여력이 부족해 정부의 매칭 지원을 최대한도인 5만 원까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추가적인 보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외숙 부회장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역설했다. 현재의 아동 지원 제도가 특정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도움이 절실한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 범위를 보다 두텁게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올해 1조 603억 원을 투입해 임신부터 자립까지 아동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진다. 주요 사업으로 사천·거창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운영 등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와 영양꾸러미 지원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과 함께 야간·휴일 돌봄 시설을 546개소로 늘려 돌봄 공백을 메운다. 특히 방학 중 급식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해 급식 질을 높이는 한편,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적 책임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행정2부지사 면담서 도봉산~옥정 전철 7호선 연장 일정·리스크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5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추진 일정 전반 점검 및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 경기도 철도건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정기 위원장과 천세환 부위원장, 양재영 간사가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대책위는 우선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정 진행률과 재정 집행 현황,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문제와 공정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채권·가압류 등 법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