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높이 대폭 완화

대학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외국인주민센터 공공기여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는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으로서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민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해 변경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용적률 체계 및 높이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 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으며, 지하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298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높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가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를 더하여 최고높이 155m 이하로 결정했으며, 소형주택(전용48㎡)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중형주택(전용 59㎡와 85㎡이상)을 도입하여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토록 하는 등 사업실현성을 높였다. 또한, 대상지 북측과 동측의 이면도로(백범로1길)를 각각 2m씩 확폭하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했으며, 공공시설은 대학밀집지역이고 청년 유학생이 많은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살려 지상2층에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을 조성토록 했다.

 

시는 금년 1월 변경된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상·하수관거는 개량을 의무화(최대 20%)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관거 개량 시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하여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로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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