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자금력 부족한 영세 조합원 주거 불안 해소 및 신속한 주택 공급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 이주비’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 이외의 자(조합 등)가 시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공 개입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설계이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주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이주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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