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익사업은 신속하게 보상은 공정하게

매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정기 개최로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의 핵심을 ‘현장 밀착형 권익 보호’로 정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례 회의를 개최해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다.

 

위원회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민의 높아진 인식에 발맞춰 더욱 정교한 심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소유자 회의 참석·발언 기회 부여’ 제도를 더욱 내실화한다. 소유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 입회를 철저히 보장해 보상 물건 누락 등 도민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심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운영 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서류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잔여지 가치 하락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 재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1월 30일 개최된 올해 첫 위원회에서도 총 7건의 안건 중 영업보상 법령 해석이 미흡한 1건에 대해 보완 심리 결정을 내리는 등 ‘깐깐하고 공정한 심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최근 3년간 경남도의 수용재결 건수는 2023년 131건, 2024년 134건, 2025년 1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김해·양산 등 도심 확장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수요 증가와 함께, 잔여지 매수 청구 등 법적 권리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도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장 공정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단 한 건이라도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를 매월 개최할 것이다”라며, “올해는 현장 소통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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