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국토부 중기계획에 ‘공항소음 피해 저감·주민지원 확대’ 등 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에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약 12개월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식과 지자체 부담 완화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남도는 김해공항 피해 특성과 지역 여건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하며, 김해공항을 포함해 김포‧ 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이 해당된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소음부과금 할증시간대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요율 개정,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피해지역 인구수·재정자립도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냉방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전기료 지원금액 인상 등의 방향이 담겼다.

 

국토부는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23:00~06:00)에서 저녁·새벽(19:00~07:00)으로 확대해 주간 운항을 유도하고,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방향이 구체화되면 징수재원 대비 배분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김해공항의 주민지원 재원 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계획에는 냉방시설 전기료 인상률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금 인상 방안 마련과 함께, 소음대책지역 내 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까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의 세부 기준이나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비율 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담지 않았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약 25~35% 수준을 부담하는 구조로, 공항별 징수액 대비 배분 규모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기계획 고시 이후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해, 중기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제도·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 개선, ▲재정자립도‧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지원비율 조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의 특수성과 경남·김해 지역의 재정 여건, 인구 밀집도 등을 적극 반영해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와 지자체 부담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중기계획은 공항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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