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월 26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발주 건설현장 793개소가 대상으로, 이 가운데 주요 대형 건설현장 20개소는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도·시군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따뜻한 옷·물·장소) △추락사고와 가시설물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관리 적정 여부 △ 난방기 사용 등 화재ㆍ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동절기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 적정성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사 대금 체불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보수·보강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된 공사 대금은 명절 전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미 배포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매뉴얼, 동절기 건설공사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민간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활용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