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총력 대응

취약시설 점검부터 한파 취약계층 보호까지 도민 체감형 안전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대설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점검을 완료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69개소 가운데 노후 아케이드 13개소와 농축산시설 3,729개소(1,219ha)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 중 과수시설 4개 시군 13개소와 시설하우스 11개 시군 19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통해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했으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소(봉화 2, 안동 1)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하고 있다.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체감형 안전관리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총 5,248개소의 한파쉼터를 지정·운영 중으로, 마을회관과 노인시설 4,839개소를 비롯해 공공시설 356개소, 기타시설 및 응급대피소도 함께 운영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저감 및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안부 전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37곳과 보건소 24곳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상수도 열선과 보온재 설치 사업에 기금 5억 원을 투입했으며, 동절기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하자 점검과 안전 점검을 매월 하고 있다.

 

또, 문틈·창문 틈새, 전기 패널 불량 여부, 온열기구 과밀 사용 등 화재와 한파에 취약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난방시설 관리와 동파 방지, 저체온증 예방 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불 피해 임시조립주택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난방·보온기구 사용 증가와 농업부산물·폐비닐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겨울철 화재가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권순박 경북도 안전기획관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사전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시설관리와 화재 예방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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