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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위임ㆍ전결 처리기준액 상향과 직속기관 분원 회계관직 신설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과 서식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10일 공포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4억 원 이하,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여 분임재무관(도교육청은 재무과장)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신설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종전 ‘인감증명서’만 인정되던 것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또한 향상시켰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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