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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

“도내 업체 대상 허위 계약 유도‘선입금 요구’사례 속출......교육청 공식 발주 절차 확인 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학교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계좌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예상 비용,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설, 안전관련 물품 허위 주문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유도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접수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체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공식 문서와 절차 확인

충남교육청·소속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적인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나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문자 등)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

 

▲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 사실 관계 확인 필수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학교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 부서와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공식 연락처로 확인)

 

▲ 피해 발생 시 신속 신고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담당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칭 시도가 감지된 다수의 사례는 업체 측의 신속한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과 주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칭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으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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