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5명 명단 공개

19일부터 도‧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포함된다.

 

올해 경남도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이들에 대한 공개 여부는 지난달 열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사망, 불복청구 진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중 529명이 총 46억 8천만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466명)는 개인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78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 원이다. 시부는 창원 143명(52억 원), 김해 92명(36억 원), 거제 64명(30억 원), 양산 44명(15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1명(8억 원), 고성 10명(4억 원), 하동 7명(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액 1위는 함안군 거주 박모 씨(지방소득세 4억 원 체납), 법인 체납액 1위는 거제시 소재 대아기업 주식회사(재산세 등 7억 원 체납)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39명(119억 원),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7명(5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176억 원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99명)는 개인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으로, 체납액은 총 45억 원이다. 시부는 통영 33명(7억 원), 김해 14명(11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 원), 함양 3명(1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세목별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원(34.2%), 부담금 12억 원(25.4%), 이행강제금 11억 원(24.2%), 과징금 7억 원(15.8%)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역량을 투입해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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