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 ‘강력 반대’

조선 및 해상풍력 산업 국가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의 경영권 지분 37%를 사모펀드 금융투자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7일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도는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성군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한편 도는 이번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SK그룹, 디오션 컨소시엄, 고성군 등 이해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는 이번 매각 추진이 고성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금조달능력과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매각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지역의 조선산업 경쟁력과 해상풍력이라는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SK오션플랜트의 사모펀드 매각은 양촌·용정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해당한다. 사모펀드가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SK오션플랜트는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매각을 위한 지분 양도 시 방위사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가 방산업체 지정을 산업부 등에 사전 승인 신청해야 하는데, 도는 산업부 및 방사청에 신규 투자사의 방산 사업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SK오션플랜트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법에 국산기자재 사용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도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의 국내 시장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물량은 930개 이상, 약 13조 원으로 전망되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주물량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으로 한정하면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총 4개 민간 발전사업자가 1.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내 해상풍력 단지 건설에 필요한 하부구조물은 100개 이상,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해상풍력발전법 개정 없이는 도내 관련 기업의 수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내 해상풍력단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SK오션플랜트가 하부구조물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가 위치하게 될 지역 어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도민의 염원인 고성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정부 및 고성군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인 SK오션플랜트가 매각될 경우, 외국기업이 해상풍력 기자재시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SK그룹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수주문제는 함께 노력하면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으며, 3년 전 인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해상풍력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주민 및 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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