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입주민의 안전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감지기 공용부분 포함으로 화재 초기 대응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도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초기 인지·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인근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관리행정의 효율성도 높였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임대계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조문도 정비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였다.

 

그 밖에 7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명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 간소화,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근거 마련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준칙 개정은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도민, 시군, 관계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입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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