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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실효성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당사자 부모 및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흥시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달빛포구 마을학교 활동가, 시흥시 느린 학습자 ‘다음’커뮤니티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성지능인의 권리 ▲경계성지능인 지원계획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6%가 이에 속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흥시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과거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모의 인식과 조기 발견,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성지능인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꼼꼼히 조례안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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