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환영

용인의 포곡읍에서 양지·백암면 거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잇는 총 55㎞·왕복 4차선 고속도로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561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양지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총 연장 약 55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모현JCT) ▲영동고속도로(추계JCT) ▲중부고속도로(가남JCT) ▲평택제천고속도로(서충주JCT)와 연결돼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의 접근성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과의 연계성도 대폭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용인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시민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용인~충주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처인구 북부와 남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처인구 모현·포곡읍 지역에서 원삼·백암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도 17호선’과 ‘국도 42호선’, 양지IC의 차량 분산효과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처인구 양지면과 원삼면, 백암면 주민들의 서울과 영남지역 접근성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잇는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망과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일 뿐 아니라 물류와 인력의 이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과 여러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용인 기업들의 생산·물류 효율성 증대, 용인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150만 인구를 바라보는 용인의 도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용인~충주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용인~충주 고속도로가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24일 적격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30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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