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개최

수지구 내 비의무관리대상과 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32개 단지 주민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4일 지역 내 소규모·임대 공동주택 주민 12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발맞춰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수지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및 임대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참석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주택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불편사항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 중 150세대 이상 단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갖춘 경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한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접수된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 방지책 마련 ▲서수지IC 진입도로 구간 과속 방지 대책 필요 ▲단지 및 인근 부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요청 등의 건의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과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현암초, 현암중 부근 인도 제초 ▲동천역 인근 환경정비 등의 주민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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