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집중 접수

전기, 이동통신서비스, 도시가스, 지역난방, TV수신료 등 요금 감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부천시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미신청자에게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시는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문자, 우편물 등을 활용해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내년 1월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지원 한도와 감면 비율이 상이하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만3천5백원 한도에서 기본료는 최대 2만6천원, 통화료는 50%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에게는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천5백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 35%를 감면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씩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괄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감면 서비스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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