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대부분 장기기증자에 지원늘려야”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제도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장기(臟器)기증’과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98%는 ‘뇌사(腦死)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존 시 장기 일부를 모르는 타인에게 기증하면 1년 간 건강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3%는 지원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1,946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는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향에 대해서는 71.8%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28.2%는 ‘의향이 없다’고 나타났다.

 

‘등록의향 이유’에 대해 84.1%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희망등록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훼손에 대한 거부감(44.0%)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28.8%) ▴가족 및 주변사람의 반대(11.6%) 등 부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시 타인에게 장기기증하면 1년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응답자의 93.6%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장기간은 32.8%는 ‘5년 이상 지원’, 26.8%는 ‘평생지원’을 꼽았다.

 

‘생존 장기기증자 지원방안’으로 32.6%는 국공립의료원 무료건강검진을 들었고, 유급휴가 지원금확대(27.6%), 기증자 장애인등록인정(19.5%)등 제도적 지원확대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뇌사후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해 응답자의 98.2%는 현행보다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예우강화 방안으로 과반이상(52.5%)이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면제)’를 들었고, 24%는 추모공원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인구백만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반면, ‘생존 시 장기기증’ 비율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기증이 많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및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장기기증 등록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장기기증제도가 잘 정착돼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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