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도입 이후 3년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사업 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전년 (1,6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1,8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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