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장려금 환수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에 나선 우 의원은“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아빠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 뿐 아니라 더 나은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