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시장규모는 2022년 8.5조 원에서 2032년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주요 관광 트렌드에 반려동물 친화관광 등이 매년 선정되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국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관광 저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조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전남 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사업을 명시하고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은 새로운 관광문화의 시작으로 향후 전남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