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제8대 화성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조례안 등 16건의 일반안건 심의 예정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화성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8대 화성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211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 5건이며,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안'등 6건,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으로 총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어느덧, 4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열게 되었다. 그동안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한결같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달려왔다. 시민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보여준 땀과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화성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28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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