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유상운송 행위 합동단속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오는 26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번 단속은 외국인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속에는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렌터카(등록번호판 하, 허, 호)와 외국인 차량이며 인근 식당 및 상가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으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버스혁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