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매출감소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천안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납세 의무대상이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중동 전쟁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나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무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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