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31일 민원이 잦은 호매실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 1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주간을 피해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해, 구청 공무원과 정비 용역원의 합동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계고 후 재점검' 방식으로 추진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했다.
불법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계고 이후에도 미정비된 광고물이나 상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게시를 최소화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권선구는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기별 점검과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사전계고-재점검-후속조치'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 재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