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86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86종 중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Potassium trifluorotris(perfluoroethyl)phosphate),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Dimethyldodecyl-4-vin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