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월 11만원 지급

아동 양육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특히 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기존 월 10만원에 월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연령 기준 조정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대상 가정에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해당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정유경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