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중개(떳다방)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