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앞두고 현장 공감대 확산”

고성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 화천군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4일 화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화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고성군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현장 방문 설명회로,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 경과와 주요 특례 내용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에서 실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원특별법 제정 및 1·2차 개정 연혁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핵심 특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특히 접경지역인 화천군과 밀접한 군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실제 활용 사례와 성과를 설명해 참석 공무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정 절차, 기대 효과도 상세히 안내됐다.

 

해당 제도는 도지사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구(舊)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농지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군사규제 해제 건의권의 의미와 민통선 북상, 통제보호구역 완화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법은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3차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분야별 특례 담당 부서와 협력해 ‘찾아가는 강원특별법 설명회’를 지속 확대하고, 시군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특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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