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은 김태흠 지사

장동혁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만나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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